생후 6일 된 신생아를 98만 원에 구매를 한 뒤 2시간 만에 300만 원으로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는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경 인천에 있는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영아를 50대 여성인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57분경 영아의 친모인 C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 했으며 그 후 영아를 건네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7월 C씨가 ’남자친구의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데리고 가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또한 자신이 병원비를 대신 지불 하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C씨는 A씨에게 아이를 건넸으며 이후 A씨는 신생아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접근하여 친모 행세를 하면서 병원비 및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아이의 매매대금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을 하는 것에 실패했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했다.
현재 아기는 다른 곳으로 무사히 입양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한 검찰은 아이의 친모인 C씨와 50대 여성 B씨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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