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그의 집으로 가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다.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었다.
이후 A씨는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고 했으나 또 헷갈리는 바람에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A씨는 흉기로 B씨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신고하고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폭행, 협박, 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돼 징역 19년으로 형이 늘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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