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또 스토킹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12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된 직후 올해 8월과 9월 정당한 이유 없이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되었는데 실제 부착 명령이 청구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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