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0시 33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기사인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 여자 어디 갔냐”고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당일 오전 0시 48분경 B씨가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뒤쫓아오자 B씨를 향해 발길질하고 재차 폭력을 저지른 사실까지 밝혀졌다. A씨는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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