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태로 40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행인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버려진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오전 0시 19분경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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