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과 후 돌봄센터 교사가 소란 피우는 학생을 제지하다 ‘아동학대’ 신고로 해직됐다.
SB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돌봄센터에서 40대 체육 교사 A씨는 수업 중 소란피우는 초등학생 2학년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CCTV에 따르면 B군은 수업 중에 옷을 던지고 소파 사이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있었으며 교사들이 이를 제지해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군을 데리고 나가 붙잡아 앉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B군은 A씨의 가슴을 깨물고 몸부림쳤으며 손과 발을 이용해 A씨의 복부와 낭심을 걷어차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기까지 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B군이 넘어졌으며 A씨는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았다.
A씨는 “선생님 피 나도 좋고 다쳐도 좋으니까 너 흥분만 좀 가라앉혀줘” 라고 애원했으며 A씨의 팔 곳곳에는 이에 물린 자국과 손톱에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B군의 부모와 센터는 A씨가 힘으로 B군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 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A씨를 해직했다.
이에 A씨는 “학대가 아니라 수업 방해에 대한 훈육이었을 뿐” 이라고 해명했으며 두 달에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방송 취재가 시작되자 센터는 A씨에게 복직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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