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한 간부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은 부인과 수술을 앞둔 피해 여성 A씨에 대해 채팅방에서 여성 생식기를 비하하고 ‘문란한 여성’ 이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 회사에 알렸지만 회사 간부들은 오히려 “너무 예민하다”고 하는 등 A씨의 잘못으로 돌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단독(심우승 판사)은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성 A씨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전, 현직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원고가 청구한 3400여만 원 가운데 66%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간부들이 A씨에게 한 말이 2차 가해에 해당하며 간부들이 A씨를 위해 적절한 조치 역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성희롱 행위의 증거를 수집한 원고를 비난했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소한 것이며 피해 여성이 예민해 발생한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부서 변경 요청에도 간부들은 이를 거부하며 성희롱 사건에 가담한 직원과 피해 여성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 따른 2차 가해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 부분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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