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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의” QR로 기록 남기는 앱 출시되다

일본에서 성관계 동의 여부를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 개발된 앱 키로쿠

일본의 ‘아베마TV’는 성관계 동의 애플리케이션인 키로쿠(기록)가 올해 안에 출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실행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기록이 남는다.

키로쿠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감수도 마쳤기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키로쿠 출시 발표 전 지난 16일부터 SNS를 통해 화제가 되었으며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남성,여성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찬성을 하는 네티즌이 있는 반면 “과거에 성관계를 얼마나 했는지 볼 수 있는 점에서 동의하는 이들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된다” 는 네티즌도 있었다.

특히 의식 불명이나 위협을 느끼는 상태로 ‘강제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에 25일 출시 예정이었던 키로쿠는 출시 예정일을 미루고 앱 개발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

키로쿠 앱은 지난달 13일 일본이 ‘강간죄’의 명칭을 ‘부동의성교등죄’로 개정한 것을 계기로 개발이 되었다.

이는 2019년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때문이며 나고야지방재판소는 무죄 판결을 이유로 “피해자인 딸이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현지 국민의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일어났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보도록 법이 바뀌었다.

일본에서 ‘부동의성교등죄’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지 보도는 성관계를 가진 뒤 뒤늦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성폭행 신고를 받는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앱 개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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