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경 서현역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은 지난 8월 2일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 부근과 지하철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포기한 혐의(살인 예비)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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