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달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에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고 차례로 창 바깥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창 바깥으로 내던져진 강아지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 바깥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 별다른 이유 없이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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