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등에게서 영유아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포털사이트를 통해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했다.
이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수법을 이용해 산모를 바꿔치기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과 20~30대의 미혼모 등 7명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에게 접근해 대리모로 나서 아이를 출산한 후 5500만 원가량을 받고 부부에게 아기를 넘기기도 했다.
심지어 한 미혼모에게 접근해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하면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출산한 아이를 마치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리고 가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매도해 절차적으로 기만행위를 해 행위 등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인 아동 매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속행 공판은 다가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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