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새마을금고서 부탄가스 통 30여 개를 세워두고 터트리겠다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를 두고‘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마을금고 현금자동화입출금기 근처에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게 전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 개와 휴대용 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당시 주말이었기에 내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부탄가스 일부가 흘러나와 환기 조치를 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물주와 갈등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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