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속여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0억 원가량으로 총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직임에도 남성들에게 자신을 예술가,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한꺼번에 3~5명의 피해 남성들과 교제했고 새롭게 만난 남성들을 통해 받아낸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변호사 행세할 사람을 고용해 자신의 부모가 피해 남성에게 유산 수억 원을 남겨놨다고 속인 뒤 남성의 부모로부터 5억여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친정 엄마, 친구 등을 사칭해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새롭게 물색한 피해 남성과 동거하던 인천 집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그동안 남성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 및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SNS를 통해 관계를 맺기가 쉬워지다 보니 각종 앱을 이용한 교제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연인에게 금전 요구가 있다면 우선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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