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복사된 5만 원권을 내고 나물을 구매한 6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A씨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 B씨에게 나물 8천 원어치를 구매하며 복사된 5만 원권을 건네 거스름돈 4만2천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복사된 5만 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결제 혐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사용한 5만 원권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된 복사된 통화유사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상태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짜 화폐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A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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