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강제 추행하다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자리의 자리 대각선 방향 앞에 앉은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를 피하자 A씨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까지 했으며 강제추행을 시도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신고했다.
순찰차에 탑승하던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조수석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해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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