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을 고치겠단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펜션에서 2살 진돗개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수현)는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렸는데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동물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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