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택배 차량을 노려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19일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5일 절도범인 A씨는 울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택배 차량 운전석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부산, 경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 100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묵으며 범행 장소를 물색해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고 곧장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A씨는 택배기사가 배달 중 차량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 동선을 추적했으며 추적 끝에 포항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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