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문이 잠겨 빠져나가지 못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 50분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 들어온 뒤 진열대 이곳저곳을 살피다 담배가 진열된 계산대 쪽으로 향했다.
A씨가 카운터 테이블을 들어 올리자 경보음이 울렸고 이에 놀란 A씨는 테이블을 내려놓은 뒤 편의점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무인 편의점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출입문이 잠겼고 A씨는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보고 출동한 보완업체 직원은 A씨의 가방에서 타인 명의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이 대량으로 발견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심지어 체포영장 발부 전 지명 통보된 수배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죄 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자는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A씨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명 통보 대상자인 C급 수배자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운터에 들어가 담배를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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