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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상간남과 여행 간 아내, 처가도 한패였다.

다른 남성과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프로그램인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A씨는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고 명절 때 해외여행을 가곤 했다”며 사연을 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아내가 명절 때 갔던 태국 여행에 상간남 외 처남과 처제가 동행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네 살배기 딸이 있어 아내의 외도를 한 번 눈감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다. 그런데 아내가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딸아이의 양육권을 지키는 방법, 아내와 상간남 및 처남, 처제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의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A씨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의 이름이 애칭으로 되어있어 본명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연락처 관련 사실조회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다면 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처남과 처제의 경우는 아내의 상간남과 자주 어울렸다는 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나 아내의 부정행위에 명백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정민 변호사는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 법원을 통해 자녀 인도청구를 하여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녀 양육권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어 A씨의 아내가 승진을 앞둔 것과 관련하여 양육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육비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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