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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며 초등학생 따라간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자신과 만나달라”며 아파트 복도까지 쫓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WIKIMEDIA COMMONS Own work)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아파트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목격하고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미행하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뒤따라갔고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A씨는 B양에게 “연예인 해도 되겠다.”며 말을 걸었으며 이후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이를 뒤쫓아가며 “내가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심지어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판결에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심의 형이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A씨와 검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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