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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아이들 죽이겠다”고 협박한 아내의 상간남

지난 31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인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인 A씨는 현재 5년 전 사업을 확장해 주로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다.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했고 여유가 생겼을 땐 서울로 올라가곤 하였다.

어느 날 A씨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는데 그 남성은 아내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상간남이었다.

남성은 ‘아내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겨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는 말을 전했으나 A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하지만 아내는 불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으며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이어 “지금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다. 그런데 남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남성이 돌변해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믿었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이다. 그보다 더한 문제는 그 상간남이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 이라고 말했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호소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며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고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의 사연에 서정민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협박죄나 공갈죄 미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리고 A씨가 상간남에게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화가 나도 상간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서정민 변호사는 ”상간남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에 신고하면 자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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