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더 머물러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46분경 자신을 돌보던 여자 요양보호사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에서 B씨와 술자리를 가지다 “더 머물러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측 변호인은 “A씨의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1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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