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고 7세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경 A씨는 인천시 동구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싸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을 조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며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고 말하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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