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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가리며 운다는 이유로 2개월 아기를 때린 친부 집행유예

지난 28일 자신에게 낯을 가리며 운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친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낯을 가리고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아들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에 생후 2개월 된 아들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아들을 수유 쿠션 위로 세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자신에게 낯을 가리고 심하게 울어 자신을 거부한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출생 후 2개월이 겨우 지난 갓난아기인 피해 아동을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한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부 A씨(3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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