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 B씨와 상간녀 C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쳐한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자 내용을 총 9회에 걸쳐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C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절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 해주고싶다” “더러워” 등의 글도 올렸다.
A씨가 남편 B씨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상간녀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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