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비대면 마약 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지난 20일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한 주택가 빌라에서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기 위해 남의 집 우편함을 뒤졌다.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g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판매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우체통 안쪽에 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cm의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A씨는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필로폰 등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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