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며 경찰을 도발한 성폭행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매체인 더타이거는 방콕 인근 빠툼타니 중에서 17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A씨가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본인의 신상을 알리면서 자신의 자칭 ‘신사’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집 근처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
만나기로 한 날 A씨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집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접근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했으나 A씨는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팔과 다리를 묶은 뒤 3시간 넘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행위 영상을 녹화해 “이 사실을 폭로하면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 8월 딸이 성폭행을 당한 후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하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직접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나를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말하며 경찰을 도발했으나 지난 2일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에 나타났다가 잠복한 경찰에 의해 마침내 체포됐다.
경찰을 도발하고 자신만만하던 A씨는 “저지른 일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고 이어 “또다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하며 본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A씨는 태국 형법에 따라 폭행 및 협박, 성폭행 혐의로 징역 4~20년, 벌금 8~40만 바트(한화 약 300만 원~1498만 원)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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