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친 장애인들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5분경 A씨는 광주 북구에 있는 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뇌 병변 장애 2급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뜬금없이 “나라에서 준 20만 원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마주치자 “1만 원을 내놓으라”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또 같은 날 12시 30분경 북구 한 주차장에서 A씨는 지체 장애 3급인 C씨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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