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거리를 촬영하는 척하며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길거리 여성들이 모자이크도 없이 올리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다. 자신도 모르게 찍힌 분들이 많은 거 같다”는 지적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강남역, 이태원, 압구정 로데오 등 서울 길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 콘셉트는 ‘도시를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쁨을 같이 느껴보라’는 콘셉트지만 여성들의 뒷모습이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돼 큰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영상 썸네일에는 몸매가 부각되는 여성들 사진을 넣어 조회수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몰래 촬영된 사실을 인지해 불쾌하다는 댓글을 남긴 여성에게 다른 누리꾼들은 “비싸게 군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안 하는데 민감하게 군다”며 조롱성 댓글을 달았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몇 여성들이 등장하는 시간대를 기록하며 “섹시하다” “각선미 죽인다” “힙 벌어진 거 좋다” 라는 성희롱 댓글과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및 제공)은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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