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성 보안요원의 가슴을 손으로 때린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오전 9시 48분경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요원인 30대 여성 B씨를 가슴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여권에 쓰인 이름과 모바일탑승권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신원 확인을 재차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소란이 일어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본으로 출국조치했다.
이후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승객들에게는 친절했는데 나에게는 불친절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가족들의 모바일 탑승권도 있었다.”고 말하며 “자기 여권과 아내 이름의 탑승권을 보여주다 재확인을 요청받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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