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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 ‘여성칸 몰카’에도 무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을 이용하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경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칸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 칸을 이용 중이던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당시 오후 9시 4분경 화장실에 들어가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쯤 나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3명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다.

남성용 칸에는 A씨 한 명뿐이었다.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 및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일부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4월 23일에 이뤄졌으며 A씨는 조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 4월 22일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조사에 응한 것을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고등학교 시절 소년 보호처분과 휴대전화 초기화 사실로 미뤄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 및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자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 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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