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방송 소액결제를 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온 고객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다른 기기로 옮겨달라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는 아프리카 TV 별풍선 교환권 4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 고객 14명의 휴대전화로 총 297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4명 중 13명에게 피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 합의한 점, 나머지 1명도 피해금 전액 지급 받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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