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에게 계좌이체 했다고 속인 뒤 귀금속 챙겨 도주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귀금속 가게에서 목걸이와 골드바 등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귀금속을 구매하는 척 금은방 주인에게 계좌이체 했다고 속인 뒤 가짜 이체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금은방 주인은 가짜 이체 문자가 당연히 은행에서 발송했다 생각해 A씨에게 귀금속을 건넸고 물건을 받은 A씨는 바로 금은방을 떠났다.
이후 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금은방 주인은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A씨는 “송금 중입니다.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도주했다.
금은방 주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당일 저녁 8시경 A씨를 체포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훔친 목걸이와 골드바 등을 인근 금은방에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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