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쏜 총에 맞아 이모가 숨지는 장면을 목격한 미국 11세 소년이 합의금 45억 원을 받게 됐다.
지난 28일 AP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의회가 ‘자이언 카(11)’에게 350만 달러(약 45억 70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시에 따르면 합의금 일부는 카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며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계획도 수립된다.
카의 이모인 아타티아나 제퍼슨은 지난 2019년 10월 집에서 카와 비디오게임을 하다 경찰관 에런 딘이 창문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제퍼슨과 와 카는 햄버거를 구운 뒤 연기를 빼기 위해 문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퍼슨의 집 현관이 열려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딘은 제퍼슨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소리친 뒤 총을 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는 이모가 “뒷마당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총을 꺼냈다”고 증언했다.
딘은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1년에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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