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체가 방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기르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은 80대 여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개 20여 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썩은 목재와 깨진 플라스틱이 방치된 집 앞마당에서 개를 길렀고 눈과 비를 피할 수 없는 별도 공간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부패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백골이 된 개 사체 등을 방치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개들을 길렀으며 생선 뼈나 곰팡이가 핀 떡, 음식물 쓰레기 등을 개들에게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진돗개에게 목줄을 세게 채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 3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흥호 판사는 “다친 반려동물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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